사기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사용할 철강 자재 (H-Beam) 구입 명목으로 액면 금 합계 2억 원의 어음을 받고도 다른 공사에 사용한 것은 용도 사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은 자금부족으로 여러 공사현장에 돌려 막 기식 자금집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2013. 10.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피해 자의 이천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3. 3. 15. 건축설계 사무소에 이천공장의 건축설계변경을 의뢰하여 2013. 7. 29. 이천시장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3. 8. 경에야 변경된 설계 도면을 받았으므로( 증거기록 1권 제 76, 184 쪽), 이 사건 당시 이천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의 종류 최초 건축설계 도면에서 SS400 로 표시되어 있던
H-Beam이 2013. 7. 경 건축설계변경에 따라 SM490 로 변경되었다( 증거기록 2권 제 576 내지 580 쪽, 별권 231쪽 이하). 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바,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철강 자재 (H-Beam) 대금의 용도로만 특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