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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6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 23:30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12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