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약 20여년 동안 서울 중랑구 D빌딩 2층에서
나. 피고 B은 2014. 10.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그 권리양도계약의 내용은 별지1.(권리양도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2014. 11. 초순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2.(근로계약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도 별도로 맺었다가, 2015. 3. 초순경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을 그달이 지나면 해지할 의사를 밝혔는데, 2015. 3. 말경을 전후하여 이 사건 학원(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이 사건 학원의 상호가 ‘G’으로 바뀌었음)에 다니던 여러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갔다.
2.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재산상 손해금 5,940만의 공동 배상을 구한다.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과 위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비밀유지의무와 경업피지의무(위 근로계약서 제11조와 제12조)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여러 학생들(특히 “피고 B이 피고 C의
(2)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 B이 초등학생 전문인 E(☞ 이 사건 학원)에 저학년 학생의 유입이 없어 경쟁력이 없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