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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1가단50039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