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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81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2013. 12. 4. 위 승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0.경 김제시 요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페인트 공사현장에서 철판에 고무재질로 된 글자 ‘B’를 붙인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합차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김제시 만경읍 영광아파트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차량 원부, 의무보험조회서 각 첨부)

1. 불법 제작 번호판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