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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5470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91,139원, 원고 B에게 1,355,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9.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원고 B은 2013. 3. 11. 강원 홍천군 D 전 1,95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7. 7. 5. 강원 홍천군 E 전 2,763㎡(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5,742㎡(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 소유 지분: 원고 주식회사 A 2,348/2,763, 원고 B 415/2,763, F 토지 소유 지분: 원고 A: 2,352/5,742, 원고 B: 3,390/5,742). F 토지는 2018. 3. 7. F 전 3,197㎡와 G 전 2,545㎡(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원고 B은 G 토지 중 원고 A 소유 지분 2,352/5,742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는 2018. 3. 16. E 전 2,545㎡와 H 전 218㎡(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D 토지와 분할 전 F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I 대 238㎡의 소유자로, 2002. 7. 29.경 위 토지 위에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67.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4.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놓여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기 위하여, H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와 G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5㎡(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위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2. 22.경 이 사건 건물 중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