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국패]
조심2015중3587 (2015.11.30)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법인이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1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문OO
OOO세무서장
2016.06.28.
2016.08.30.
1.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6.부터 2008. 12.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광고료 수익이 발생하자 2007. 3. 15. 공동대표이사인 ○○○와 사이에 '○○○가 원고에게 매월 ○○○여 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만원은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및 소득세 허성태가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07년 ○○○원, 2008년 ○○○원을 지급하였으나 과세관청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1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당시 근로소득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7년이 아니라, 제3호에 의한 5년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7. 12. 31., 2009. 2. 28. 각 연말정산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만 있던 원고는 위 각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그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5. 4. 13. 원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