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500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