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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1236 판결

도산등사실인정불승인처분의취소

사건

2014구합1236 도산등 사실인정 불승인 처분의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3. 1. 22.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총 8,639,8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활동이 폐지되었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6.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와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 활동의 중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구별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블록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2. 20. 사업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에 설립된 ㈜C(이하 'C'라 한다)는 폐업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원고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세부 항목으로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가목)", "그 사업에 대한 인가 · 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나목)",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은 2011. 3. 23. 군산시 E을 소재지로 하여 "B"라는 상호로 ㈜대륜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선박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각종 세금체납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11. 8. 31. 폐업신고를 한 사실, D은 2011. 9. 1. 사실혼관계에 있던 F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위 군산시 E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0. ㈜대륜중공업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012. 12. 21. 폐업신고를 한 사실, D은 2014.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단9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로서 퇴직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66,44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89,92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전 주지방법원 2014567호)은 2014. 11. 21. D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4. 1. B에 입사하여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1. 9. 1.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총로 근무하였고, 2012. 12. 20.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43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1.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의 유무는 사업주인 이 사건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D이 위 상시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액 156,374,573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C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는 2013. 1. 2.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G을 대표자로 하여 위 군산시 E에서 선박 블록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3. 1. 2. C의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회사와 C가 명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C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중 일부가 여전히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C가 이 사건 회사의 인적 조직을 모두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폐업 당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D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와 C 사이에 C가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포함하여 묵시적으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회사가 폐업된 기존의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증명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택

판사유상호

판사문유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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