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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단82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2.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야채 도매시장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경 8-10명의 PPP(Pakistan People's Party) 당원들로부터 자릿세를 내라는 협박을 당하고, 2013. 5.경에는 위 당원들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파키스탄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불안정하여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자신에게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하거나 물품을 빼앗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PPP 당원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며, 설령 그들이 PPP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