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9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3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남동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문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그물코 규격 평균 22mm의 불법 통발어구 30개를 사용하여 문어 3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업법(2020. 2. 18. 법률 제17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