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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1218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745 (2016.11.2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12182 (2017.08.23)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6. 28.

판결선고

2017. 08. 23.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18,630원, 2011

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38,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46,930원, 2012년 1

기분 부가가치세 8,222,0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5.부터 현재까지 ○○시 ○○면 ○○로 473-8에서○○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양○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고물상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335,526,915원의 고철(이하'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9.부터 2014. 6. 20.까지 ○○고물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박○윤이 양○호의 명의를 차용하여 ○○고물상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박○윤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3.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양○호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박○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호, 박○정, 이 법원 증인 하○주, 양○호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을 공급한 당사자는 양○호(성내고물상)가 아니라 박○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박○윤은 2008. 1. 1.부터 ○○시 ○○군 ○○면 ○○리 268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양○○호는 박○○윤의 이종사촌으로 고철을 수집하여 단성고물상에 공급하고 있었다.

② 양○○호 명의로 2010. 7. 19. ○○고물상이 사업자등록 되기는 하였으나, ○○고물상은 계근대도 없이 거래처 또는 단성고물상의 계근대를 이용하였고, 양○○호는○○ 고물상 개업 이후에도 고철 수집업무만을 담당하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고물상과 거래 업체 사이에서 고철 판매 여부, 판매 단가 등을 합의하고 결정한 사람은 박○윤이고, 고철대금의 입출금, 회계업무도 박○윤 또는 박○윤의 딸인 박○정이 처리하였다.

③ ○○고물상의 고철 매입자금은 박○윤으로부터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 박○윤 또는 박○정이 양○호의 농협통장을 관리하면서 그 통장에 입금된 ○○고물상의 고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박○윤, 박정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④ 양○호는 2015. 1. 28. 조○성에게, 성내고물상이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조수성에게 고철 등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고물상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윤이고, 양○호는 박○윤의 부탁을 받고 대표자로 등록하였을 뿐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6호증의1, 이 법원 증인 양○호의 증언에 의하면 양○호 명의 인영 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확인서 중 일부가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양○호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도 이에 부합하나 확인서의 작성경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전혀 없고, 달리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호는 위 확인서 작성 전에 이미 박○윤이 ○○고물상 명의의 매출액에 관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조세법률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인식을 하면서 작성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

⑤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박덕윤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되는 각 사실 특히 위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무혐의 결정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다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박○윤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것인데 양○호로 기재되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 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이 양종호(성내고물상)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고물상과 고철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다음과 같이 박○윤(○○고물상)과 꾸준히 고철 거래를 해왔다.

② 원고는 2010년 1기까지 박○윤과 상당한 양의 고철 거래를 해 오던 상태에서 박○윤으로부터 양○호(○○고물상) 명의의 거래를 제안 받았고, 그 거래량.가격 등에 관하여 주로 박○윤과 협의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박○윤의 직원인 박○정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는 박○윤이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가사 원고가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박○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쟁관계 거래를 제안하고 거래 자체까지 대신해 주는 경우는 이례적이므로 원고로서는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다 주의 깊게 조사하였어야 한다. ○○고물상의 개업일시가 2010. 7.이고, 사업장에 계근대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 밖에 ○○고물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계업무를 박○윤 또는 박○정이 처리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여 보았다면 양○호가 아니라 박○윤이 ○○고물상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