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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합1039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8,884,197원 및 그 중 239,982,502원에 대하여는 2005. 7.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