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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59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54,476원, 원고 B에게 14,342,144원, 원고 C에게 13,776,359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