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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07 2015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에 있는 ‘ 현대자동차 서 대구 지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대구 서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면서 “ 너 거 뭐꼬 너 거 임 마,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현장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1회 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