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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노16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1. 경 가로 등 전주주 물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D을 발행주식 1만 주, 1 주당 가격 1만 원, 자본 총액 1억 원으로 하여 설립하였는데, D은 순자산이 2008년 1억 800만 원에서 2009년 7,118만 원, 2010년 7,469만 원, 2011년 9,554만 원으로 설립 당시보다 감소되고, 순이익은 2008년 443만 원에서 2009년 -3,325만 원, 2010년 350만 원, 2011년 1,084만 원으로 설립 이래 총 1,446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적정한 주식가격을 산정하면 2008년도 10,444원, 2009년도 7,118원, 2010년도 7,469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D을 설립한 후 소위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D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로비하였음에도 2년 여 동안 1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자산 감소 및 손실 발생 등 회사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주주에 대한 배당 금은커녕 소위 4대 보험과 사업자 임대료 등 경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D과 같은 업종의 실상 및 주식회사 주식 가격 산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을 상대로 D의 실상에 대해 거짓말하고 D의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도 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의 정확한 실상을 잘 모르는 E로 하여금 D 주식을 취득할 투자자를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8. 경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