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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7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코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2.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자동차를 버려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범칙자적발보고서, 방치차량조사보고서, 방치차량현황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