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1(2)민,3;공1983.4.15.(702),579]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 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들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고들과 피고들 보조참가인 사이의 1979.2.19자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잔대금 채권은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기 이전에 이미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고 채무자인 피고들도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당시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잔대금채권(피전부채권)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부에 의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및 원고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며 여기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라함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대항요건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65.12.28. 선고 65다1228 판결 ;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당원 1963.5.13. 선고 62다304 판결 ; 1974.3.12. 선고 73다1025 판결 은 모두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매매잔대금 채권을 원고를 포함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측 주장과 같이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피고들은 원고(및 원고로부터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측 주장의 채권양도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확정일부에 의하였다고 할 증거가 없어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측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