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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54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역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ㆍ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고 하여 필요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와 그 요건이 동일하고, 원심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

압수된 스마트폰(모델번호 : IM-A820L) 1대, 폴더폰(모델번호 : LG-SU410) 1대, 수첩 1권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