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11. 23. 20: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101호 옆 창고에 들어가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창고에 있던 종이박스와 아크릴 지붕 등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다세대주택 101호의 창문과 커튼, 벽지로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B03호 옆에서 그 곳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용의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J 원룸 CCTV 분석,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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