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회생회사 주식회사 톰보이의 공동관리인 임영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종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영승)
2012.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0764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톰보이(이하 ‘톰보이’라 한다)는 2010. 6. 8. 피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 발행일 2010. 6. 8., 지급기일 2010. 8. 2., 수취인 피고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0764호 로 톰보이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30. ‘톰보이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9. 3.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다. 톰보이는 2010. 7. 15. 최종부도처리되었다. 톰보이의 채권자들이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3호 로 톰보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3. 톰보이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톰보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0. 9. 3. 톰보이에게 송달되어 원고에 의하여 수계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변론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나 판결 선고만은 할 수 있으므로, 그 판결 선고는 적법한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으로서의 피고의 톰보이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톰보이가 아니라 톰보이의 경영총괄사장인 소외 1 또는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으로서의 피고의 톰보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톰보이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가 톰보이가 아니라 톰보이의 경영총괄사장인 소외 1 또는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관계에 해당하는 돈이 톰보이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소외 1 또는 소외 2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톰보이가 아니라 소외 2 또는 소외 1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톰보이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톰보이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대표권(또는 대리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소외 2 또는 소외 1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톰보이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톰보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다.
2) 판단
소외 2 또는 소외 1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톰보이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소외 2 또는 소외 1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톰보이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라. 부인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톰보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①이 사건 약속어음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애초에 톰보이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톰보이는 그 부도발생 60일 이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
② 소외 2 또는 소외 1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톰보이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 2 또는 소외 1은 위 금원 차용 및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톰보이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톰보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①주장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발행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톰보이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①주장은 이유 없고, 위 ②주장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소외 2 또는 소외 1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톰보이를 대표(또는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②주장 또한 이유 없으며, 위 ③주장의 경우 이는 피고가 톰보이가 아니라 소외 2 또는 소외 1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③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국, 부인권 행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