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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구단27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9.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1.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배회사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급박하고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