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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650 판결

[수당금등][공1988.10.15.(834),1270]

판시사항

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1982.3.5. 대통령령 제10746호, 1983.1.1. 삭제됨)에 의하여 진료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나. 도보건사회국 보건과 소속 결핵관리의사가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83.2.1. 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 (가)호에 규정한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1982.3.5. 대통령령 제10746호, 그후 1983.1.1.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삭제됨) 제12조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로 규정된 자만이 진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밖의 자는 설령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료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나. 지방공무원수당규정(1983.2.1. 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와는 달리 그 규정 자체에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만을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보건사회국 보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결핵관리의사가 각 시·군 보건소에 매월 정규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진료업무 행위가 결핵관리의사로서의 주요한 업무내용을 이루고 있었다면 위 관리의사를 위 규정 제14조 별표 9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 (가)호에 규정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관리의사가 소속된 보건과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진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주문

1. 원심판결 중 1983.1.1. 이후의 진료업무수당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4.8.부터 1981.12.31.까지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보건과에서 잡급직(7급 2호) 결핵관리의사로 근무하고, 또 1982.1.1. 피고도의 도지사와 지방전문직원 채용계약을 맺고 1983.3.7.까지 위 보건과에서 전문직 2등급 결핵관리의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진료수당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중 198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에 시행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피고가 제정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4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진료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한정시켜 놓았으므로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보건과에서 근무하는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한 진료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 1983.1.1.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수당 지급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병원선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로 한정시켜 놓았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보건과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또는 병원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한 진료수당 지급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진료수당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원고와 같은 지방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수당에 관하여는 198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1982.3.5. 대통령령 제10746호. 그후1983.1.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삭제됨)가 적용되고, 그 후인 1983.1.1.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1983.2.1.대통령령 제11034호) 제14조 별표 9가 적용되므로, 위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를 적용할 경우와 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를 적용할 경우로 나누어서 위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먼저 198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에 적용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를 보면 "①지방전문직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보건소, 병원선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결국 위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료수당을 지급할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 조례에서 지급대상자로 규정된 자 만이 진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그밖의 자는 설령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진료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제정된 피고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별표 2에 의하면 피고도의 조례는 진료수당 지급대상자를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립병원이 아닌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보건과에 근무한 원고로서는 위 조례에 의한 진료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상고 논지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가 동조소정 공무원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탓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제2항 은 진료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일까지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1983.1.1. 이후 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에 근거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에 의하면 특수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진료업무수당의 지급재상을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로 규정하는 한편,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결국 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는 앞에서 본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12조 와는 달리 그 규정자체에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그 지급액과 지급방법만을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가), (나)항 해당자는 진료업무수당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산하 보건사회국 보건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월 17일내지 18일 이상을 피고산하 보건소에 출장하여 엑스선필름을 판독하고 결핵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여 상담을 하는 등 진료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1986.4.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측 증인인 원심증인 소외 1도 위 원고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측 증인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매월 10일 정도 각 시군 보건 소를 순회하면서 진료업무에 관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원고가 각 시·군보건소에 매월 정규적으로 순회하면서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진료업무행위가 결핵관리의사로서의 주요한 업무내용을 이루고 있었다면, 원고를 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 (가)호에 규정된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원고가 소속된 보건 과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진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 및 담당한 진료업무가 결핵관리의사로서의 주요한 업무내용을 이루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가려서 진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해당여부를 판가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오직 원고가 근무하는 보건과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또는 병원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진료수당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음은 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결국 원심판결 중 1983.1.1. 이후의 진료업무수당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위법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키로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진료수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또 위험수당청구에 관한 부분은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