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나53050 손해배상(기)
A
C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단42397 판결
2014. 12. 12.
2015. 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초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자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그와 동시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물품 반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8. 6.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빌라의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빌라 A동 지하실을 공장으로, C동 지하실을 물품창고로 각 점유하면서 사용해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A동 지하실 및 C동 지하실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3.경 원고의 허락 없이 작업 인부를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당시 위 각 지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2013.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하실은 피고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침입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하실에 있던 물건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가 건조물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 건조물침입의 태양, 목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빌라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빌라의 A동 102호와 C동 301호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J, K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위 빌라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민법 제496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인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위자료채무이므로, 피고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진
판사 강영기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