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2020고단55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A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2021. 1. 12.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0세), C(여, 8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논산시 D건물 E호에서 피해 아동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일하던 다방 선불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 소재 여관으로 이전한 뒤, 2020. 10. 14.경까지 경기도 양평, 충북 옥천, 충남 금산 소재 모텔을 전전하며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 아동들은 논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2020. 2. 7. 전입하여 위 학교에서 각각 4, 3학년 학생 신분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로부터 학습용 태블릿 PC를 지급받았음에도 2020. 5. 4.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원격수업 및 대면 수업에 피해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 출결현황, 2020학년도 상담 및 가정방문일지
1.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을 방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 아동들을 방임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몇 차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