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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68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7. 18.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