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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40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대출내역 표의 대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각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대출금란 기재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최고액란 기재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미리 준비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여신거래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Ⅱ(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표준약관은 2002. 12.경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고 한다

)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 제19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표준약관이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1> 중 이 사건 표준약관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표준약관의 시행 및 개정 1) 이 사건 표준약관 이전의 구 표준약관(이하 구 표준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법무사수수료, 말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을 고객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