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7436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씨앤드디큐브(이하 ‘씨앤드디큐브’라 한다)의 제3채무자 B,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7. 26. 위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
나. B, C는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금제19626호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0047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524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1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1. 14.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9. 30.까지 씨앤드디큐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씨앤드디큐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549호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11. 2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933108호 임금 등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636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2. 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