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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0938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45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