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고,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NN
OO세무서장
2015. 04. 01.
2015. 04.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5,420,3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김00에게 00시 00읍 00리 214-18 과수원 1,9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1. 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8년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20,3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30. 세무사 000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000에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결정서는 2014. 3. 14. 000의 위 사무소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당시 000의 직원인 000이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8. 1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4. 3. 14.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3.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21,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3.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본문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의신청 대리인인 000의 권한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고, 000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000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000이 000 대신 2014. 3. 14. 원고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함으로써 위 결정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인 2014. 3. 14.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6. 13.에야 제기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