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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47 | 양도 | 2010-05-31

[사건번호]

조심2009중3347 (2010.05.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매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상업용지입찰에 참여하여 상업용지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로 볼때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10.22.OOO OOO OOO OO OOOOO 외 8필지의 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하고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이하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이라 한다)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11억 1,9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3.7.15. OOO, OOO에게 권리금(프리미엄) 1억 2,923만원을 포함하여 12억 4,823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OOO, OOO은 2004.7.1.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2004.7.8. 상업용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이를 2006.6.15. OOO,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위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1억 2,923만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9.6.12.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4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은 토지개발채권(토지보상채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은 시점에는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상업용지의 규모, 분양 예정가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고, 채권 매수인들이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미확정된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은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순위인 1순위를 부여받은 권리로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권리이고, 청구인과 같이 이를 확정적으로 제3자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OOO에게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양도시 OOO, OOO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를 낙찰받지 못한다 하여 당초 양도대금을 반환하거나 당초 양도계약을 변경한다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10.22.OOO OOO OOO OO OOOOO 외 8필지의 토지를 OOOO공사에 양도하고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권(쟁점입찰참여우선권)이 부여된 토지보상채권(11억 1,9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2003.7.15. OOO, OOO에게 권리금(프리미엄) 1억 2,923만원을 포함하여 12억 4,823만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OOO, OOO은 2004.7.1. 위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2004.7.8. 상업용지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2006.6.15. OOO, OOO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을 1억 2,923만원,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입찰참여우선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자료를보면, OOOO공사 화성사업단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 중 상업용지 입찰참여우선순위(입찰권)를 부여받는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용지보상용 채권을 수령한 자이고, 입찰대상토지는 생활대책용지를 포함한 전체 상업용지면적(주상복합 제외)중 50%의 면적을 초과하지아니한 범위내에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입찰조건은 1인 또는 수인이공동으로 입찰하는 상업용지의 예정가격이 전체 채권수령금액 이하인 토지에 입찰우선순위를 1회에 한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찰참여우선순위는 1회만 부여되어 1회 입찰시 유찰되거나 채권수령자가 많을 경우 낙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토지보상채권 금액 11억 1,900만원 외에 1억 2,923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양도하였고, 그 매수인들이동 입찰참여우선권을 이용하여 상업용지 입찰에 참여하여 상업용지 분양권을 실제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장래 분양할 상업용지의 입찰참여우선순위가 부여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리인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을 양도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90누6156, 1991.1.25. 등 참조).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입찰참여우선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