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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20577 판결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6356 (2010.09.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41 (2008.10.14)

제목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주주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