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1988. 9. 30. 서울 동작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던 중 2011. 11. 16. 동작구로부터 노후화된 위 주택이 장기 방치됨에 따라 붕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5. 중도금 10,000,000원, 공사 완료 후 잔금 6,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 2012. 7. 19.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공사의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의 구획만을 표기한 대략의 스케치 평면도가 그려진 보수공사시방서만을 작성하였는데, 위 보수공사시방서에는 방 2개, 거실 1개, 화장실 1세대와 방 1개(원룸), 화장실 1세대를 공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공사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사건 주택의 기존 벽체 중 합벽을 철거하고 조적벽체를 재시공하는 부분 등이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적벽체 재시공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12. 7. 28.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12. 9.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