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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12 2013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16:20경 강원 양양군 C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폭 약 18cm, 자루 길이 약 30cm) 1개를 든 채로 피해자 D(70세)에게 “왜 남의 경운기 바퀴 바람을 뺐냐, 이놈의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마치 피해자에게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위 낫을 위로 치켜들었다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이 위와 같이 낫으로 협박하는 데 항의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쇠스랑, 낫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