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297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 및 D이 2017.9.27.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257호로 공탁한 2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C 및 D이 2017.9.27.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4257호로 공탁한 22,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