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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3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말 18:00경 화성시 C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화성시 E 노상에 정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 범죄)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