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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2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