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 11: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와 "D"에서 부산 영도구 대평동까지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임비 8,000원을 받음으로써 위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경위서, 사진 포함)
1. 자동차등록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