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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노1585

관광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7호 내지 제3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카지노영업의 점에 관하여 이를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인정한 후 공소가 제기된 도박개장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관광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선택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이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카지노영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같은 해 10. 22. 1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56동 1401호에서, 바닥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속칭 ‘바카라’ 도박을 위한 반원형 원탁, 도박참여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20여개, 간이 테이블 2개, 카드, 카드 통(슈), 칩(초록색 1만원권 192개, 파란색 10만원권 298개, 분홍색 100만원권 80개), 양초, 테이블 보(래이 아웃), 코인 칩 가방, 현금 계수기, 냉장고, 밥솥 등을 준비하고 도박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딜러’인 D, E, 도박 참여자를 안내하며 망을 보는 ‘문방’인 F,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G 등을 불러들여 일을 하게 하고, 위 도박장에 H, I, J, K, L, M, N, O, P, Q, R, S 등 도박참여자들을 불러들여 이들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T) 또는 U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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