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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7가단108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20.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5. 1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시방서의 규격을 가진 누룽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하기로 한다.

⑵ 물품대금은 2016. 5. 17.까지 50%, 2016. 6. 15.까지 30%를 지급하고, 잔금 20%는 2016. 6. 20.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지급한다.

⑶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⑷ 계약시방서 또는 도면에 50% 이상 하자발생시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⑸ 원고가 인도한 기계가 피고가 승인한 도면 또는 시방서 내용과 50% 이상 상이할 때 합의하여 문서에 날인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⑹ 피고가 기계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기계의 A/S를 중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시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이 사건 기계는 쌀과 첨가물로 누룽지를 생산하는 기계로 쌀을 깨끗이 씻어 약 3시간 불려서 교반기에 투입하면 교반된 제품이 정량공급 스크류를 통해 정량으로 기계 열판 위에 공급되고, 제품 성형기가 1, 2, 3, 4차에 걸쳐 원형, 두께를 성형한 후 열판 뚜껑이 닫히면서 전진하고 이 때 열판 밑에는 가스나 전기히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밥하는 과정과 뜸 들이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열판뚜껑이 열리면 누룽지가 배출되어 건조 컨베이어에서 건조된 후 포장실로 이동하는 것이다.

⑵ 제원에 따른 생산능력은 1일 (10시간 기준) 쌀 180kg 생산(다소 변동될 수 있음)이다.

⑶ 시공자는 제작,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의 입회 아래 시운전을 한 후 기계 가동의 문제점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