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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5고정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8:5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온 피해자 D과 수리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및 그 곳 직원인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새끼, 호로새끼, 좆만한 새끼, 확 때려 버릴까보다, 미친 새끼”라고 약 40여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