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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12 (2010.03.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4 (2009.04.14)

제목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

요지

아파트 경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유치송달 함으로써 도달 효력이 발생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21.원고 주식회사 □□브(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484,960원의 부과처분, 원고 도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524,050원의 부과처분, 2008.9.1.원고 도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11,170,86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2008.7.2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도AA은 2008.9.1.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였고, 원고 도AA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1.6.21.경 그 대표이사인 원고 도AA 소유의 ○○ ○○구 ○○동 10-24 지상 건물을 임차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위 건물을 원고 회사의 사진촬영업을 위한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3.1.10.주식회사 미래토건에게 위 건물의 내부 개보수 공사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한 다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관련 매입세액 30,000,000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원고 도AA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2004.12.5.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공사비 전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4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 회사가 ○○행정법원 2005구합30976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6.6.7.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공사가 임대인인 원고 도AA의 수선의무에 속함과 아울러 공사의 결과물이 위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공사 전부가 자본적 지출에 속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위 공사에 관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위 공사비 중 166,899,127원 부분이 자본적 지출에 속하고 원고 도AA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 166,899,127원만큼 임료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08.7.21.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27,484,96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도AA에 대하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524,050원으로 재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경정한 원고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8.7.22.과 2008.7.24.두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도AA의 주소지인 ○○ ○○구 △△동 42 △△아파트 102동 505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한편 원고 도AA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08.7.22.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아파트 102동 경비실의 경비원 강BB이 2008.7.23.이를 수령하였다.

바. 그런데 강BB은 원고 도AA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다음날인 2008.7.24.원고 도AA이나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경비원을 통하여 이를 반송하였다.

사. 한편,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08.7.25. 15 : 00경 세무공무원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도AA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2008.7.23.위와 같이 원고 도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 있는 경비원 강BB에게 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는데 강BB이 수령 및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파트 102동 경비실에 이를 두고 왔다.

아. 강BB은 그 날이 금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08.7.28.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반송하였다.

자. 원고들은 2008.11.28.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1,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강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도AA은 2008.7.23.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고, 원고 회사는 2008.7.25.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각 그때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08.11.28.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의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원고

도AA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7.4.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강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도AA은 위 아파트 102동 505호에 1999.12.15.전입한 이후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위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당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도AA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강BB이 아파트 주민인 원고 도AA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위와 같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날인 2008.7.23.이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강BB이 위 원고 및 그 가족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고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외에 다른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한 뒤 원고의 확인을 받기도 전에 반송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위 원고 및 그 가족이 이미 이사를 갔다거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2008.7.24.원고 도AA이나 그 가족과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경비원을 통하여 이를 반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지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원고 회사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08.7.25.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도AA을 만나지 못하여 원고 도AA으로부터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강BB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강BB이 막연히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아파트 102동 경비실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BB은 피고가 2008.7.25.원고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당시 원고 도AA 또는 그 가족이 당시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장기간 외출을 하여 납세고지서가 전달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도AA이나 그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보지도 않았고 사전에 어떠한 지시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지 자신의 추측만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고 도AA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수령을 거부한 점, 또한 강BB은 이미 위와 같이 원고 도AA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다음날 반송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그 반송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그 당시 원고 도AA 및 그 가족은 계속하여 그 곳에 거주하여 왔고 경비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은 없었으며 그 때를 전후하여 상당기간 원고 도AA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BB이 원고 도AA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피고의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도AA의 아파트 102동 경비실에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날인 2008.7.25.이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