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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두10260 판결

(심리불속행)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8754 (2012.04.13)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209 (2010.10.12)

제목

(심리불속행)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조카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0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누287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