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25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48,27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48,27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