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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5:40경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경미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