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1집 117~120] [전원재판부]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범죄의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이 없어 부적법(不適法)하다.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판례집 1권, 413)
1990.6.25. 선고, 89헌마234 결정 (판례집 2권, 207)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판례집 2권, 283)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81 결정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청 구 인 김 ○ 상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윤 기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마영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 655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이○자는 1990.4.21.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0.12.28.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 이○자는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1.2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청구인 김○상과 함께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2.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마영진은 서울 중구 저○2가 8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속 백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1989.10.5.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 이○자의 남편이자 청구인 김○상의 장인인 피해자 망 조백형
의 방광종양을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다가 종양의 뿌리가 깊어 수술을 중단한 후, 같은 달 10.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방광종양을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소인은 피해자가 개복수술한 뒤 닷새만이어서 아직 그의 간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과 2차수술에 사용될 마취제가 피해자의 간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용될 마취제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용할 마취제에 따라 반드시 피해자의 간기능검사를 하는 등 마취제의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한 채 간에 부담이 큰 할로탄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마취한 후 수술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1989.11.12.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은 심판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 재판소 1989.12.1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0.9.3. 선고, 89헌마9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김○상은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피해자인 망 조백형의 사위로서 단지 위 망인의 처인 청구인 이○자 등 상속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제기하고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김○상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옥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중 청구인 김○상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이○자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