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J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A은 2014. 3.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왕시장 삼거리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상가 뒷골목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D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옆문 부분을 차서 손괴하였다.
A은 2014. 3.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재물손괴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온 D이 A을 보고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A을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H파출소에서 A이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계속하여 경위 J 등이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J의 귀 부위를 4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일행인 A은 2014. 3. 8. 00:00경 D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발로 택시의 조수석 옆문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고, 같은 날 00:23 20초경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