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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261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62,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2차 변론기일에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