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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2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와 상황을 설명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던지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E의 얼굴에 대려고 하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LG옵티머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등, 피해품사진(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돌을 던지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중 1명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건으로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