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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0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두거리부터 같은 읍 대림리에 있는 한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